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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에 대한 다양한 정의

고포릿 2006. 12. 19. 02:14
미국 시각:
06/12월 초 5차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 측은 IPTV에 대해 '한국정부가 IPTV에 대한 규제권한을 갖고 행사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케이블TV와 유사한 규제를 하면 되지 않겠냐'고

◆ OECD, 방송으로 규정
OECD는 IPTV는 서비스 대상자가 '누구나'(worldwide any user)가 아니라 특정 지역(Local)으로 제한되고, 20Mbps
정도의 속도
를 보장하는 프리미엄 네트워크를 통해, 셋톱박스 등 제한장치로 서비스된다는 협의의 정의에 손을 들어 준 셈이다.

지난 12~13일 파리에서 개최된 OECD 방송통신 인프라 및 정책회의(CISP)에서도
OECD 사무국은 각국의 의견을 청취한 중간 보고서 발표를 통해 IPTV를 케이블TV와 위성방송 같은 전통적 유료 TV 서비스의 대체 서비스로
정의했다. 그러나 주문형비디오(VoD) 및 인터넷비디오 스트리밍 서비스는 IPTV의 보완 서비스로 규정해 '방송서비스'와 차이를 두었다.

의미
정부기관 관계자는 "이번 회의에서는 서비스품질(QoS)이 보장되지 않는 구글비디오, MSN비디오, 유튜브 등의 서비스 역시 IPTV 서비스로
규정되지 않았고 영국 브리티시텔레콤(BT)의 'BT비전' 서비스 역시 셋톱박스까지 공중파로 전송된다는 측면에서 IPTV로 정의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최성진 서울산업대 교수는 "서비스 품질보장, 국가 단위 이하의 지역(Local) 개념도입 등 IPTV 서비스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인터넷스트리밍이나 웹 방송과는 뚜렷이 구별된다"며 "IPTV 역시 케이블TV처럼 방송권역 구분이 가능하다는 방송계 주장에는 이같은
의미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IPTV,
방송에 가깝다"…OECD 등 해석, 영향 '주목'

김현아기자, 강호성기자 chaosing@inews24.com
2006년 12월 18일

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239053&g_menu=020300&pay_news=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