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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청망 MATV 문제

고포릿 2006. 12. 21.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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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의 공시청망(MATV망) 사용을 둘러싸고 스카이라이프와 케이블 방송사업자간 뜨거운 논란이 몇 년째 진행되고 있다.

MATV(Master Antenna TV system)망이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공중파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 옥상의 안테나를 통해 수신된 방송신호를 구내망을 통해 각 세대로 전달하는 공청망을 뜻한다.

이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방송법에서 MATV망의 독점적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으며 SMATV(위성 공시청망, Satellite Master Antenna Television)에 대해서는 별도 방송사업자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을 내 향후 관련 사업자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방송위는 ▲현행 방송법은 공동주택의 공시청설비(MATV)를 이용한 방송과 관련하여 특정 방송사업자의 독점적 권리를 보장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SMATV에 대하여 별도의 방송사업자 지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SMATV의 법적지위 부여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책논의를 거친 입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정통부에 전달하기로 했다.

MATV망의 독점적 사용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현행 방송법상 SMATV 사업자는 방송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SMATV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방송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MATV망 공동이용과 관련한 케이블-위성 업계 주장
위성 케이블
MATV망은 공동주택 입주자 재산이다. 이용 권한은 입주자에게 있다. 2004년 분리배선 법제화됐으므로 케이블사업자는 고유의 CATV망 쓰면 된다. MATV망 사용은 방송법상 케이블사업자 역무다. 역무 무시한 이용은 안 된다.
방송위 승인한 이용약관에 위성방송의 공동수신 규정하고 있다. 법적 논란 끝난 일. 이용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수신설비는 전송선로설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분기기 등을 이용하라는 의미다.
방송위와 정통부 건물에서도 공시청 수신 설비로 위성방송 시청한다. 방송위와 정통부 건물은 일반가구 입주해 있는 공동주택이 아니다.
방송신호를 전송하는 주된 구간에서는 위성을 사용하므로 위성방송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다. 개별주택마다 위성안테나 설치하면 중복투자 우려 있다. 위성방송사업자는 무선방송사업자다. 유선설비 이용하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