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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실명제 - 정부 07년7월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 실시

고포릿 2006. 12. 19. 09:04
정부 내년 7월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 실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이상배, 유승희 의원의 대표 발의안과 정부안이 과기정위
대안으로 통합돼 지난주말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거쳐 내년 7월경에는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안 ▲개인정보 수입·이용·제공에 대한 고지 및 동의제도 개선·보완안 ▲개인정보 취급위탁에 따른 관리·감독 강화안
▲불법정보 유통금지안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기능 강화안 등이 포함됐다

◆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 ‘본인확인제도’ 시행 = 내년부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 공공기관과 일일평균 일정 기준
이상의 이용자가 방문하는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게시판을 설치·운영하는 경우 게시판 이용자에 대한 본인확인제도가
실시
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내년부터 본인 확인을 위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서비스 사업자가 제한적 인터넷 실명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이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본인확인조치를 한 경우 이용자의 명의가 제3자에 의해 부정사용되는 경우에도 이에
따른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감면받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 개인정보 위탁·취급 관리·감독 강화 = 내년부터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수집·이용목적,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3가지로 명확하게 구분하고 수집 시 동의 받은 사항과 다르게 이용할 경우
별도로 그 이용목적을 고지하고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별도의
고지를 하고 동의 받도록 함과 동시에 제공받은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이용·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했다.

특히,
통신사업자가 제3의 사업자에게 이용자 개인정보를 취급 위탁할 경우에도 이에 따른 관리·감독 규정이 대폭 강화된다.

통신사업자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취급할 수 있도록 위탁할 경우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했으며, 그 위탁업무의 내용 및 수탁자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가 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취급 규정을 제정해 이를 공개·통지토록 했다. 또, 지정된 목적 외에 이용 또는 제공하지 못하도록 수탁자의 책임을
크게 강화했다.

또, 통신사업자가 이해당사자 간 다툼이나 권리 침해 등의 이유로 삭제 요청을 받은 유통정보에 대한 일반 이용자의
접근을 임시 차단할 수 있는 ‘임시조치제도’가 도입됐다.

그 동안 통신사업자에게 법률상 이익침해를 이유로 정보 삭제 요청을 해도
통신사업자가 권리 침해여부를 검토·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신속한 조치를 취하지 못해 이용자의 피해 사례가 확산돼 왔다.

아울러,
임시조치제도 도입으로 통신사업자는 임시조치로 인해 서비스 사업자로서의 배상책임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기반도 함께 마련됐다.


정통부장관, 친북게시물 등 불법 유해정보 차단 권한 강화 =
지난 10월 정기국회 정보통신부 국정감사에서 지적됐던 친북게시물 등 불법
유해정보에 대한 유통이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6
‘불법정보의 유통 금지안’을 신설, 정보통신망을 통한 불법정보 유통을 원천 금지하고 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불법통신의 취급을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권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게시판 관리·운영자는 정통부 장관이 정지 명령을 내릴 경우 불법 유해정보를 즉시
차단해야 한다.

특히, 불법 유해정보 차단을 위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기존 상임위원 1명으로
운영돼왔던 정보통신윤리위는 위원장 1명,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11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늘어난다.

또, 불법정보에 관한
심의 등 직무 수행을 위해 1명 이상의 상임위원이 포함된 심의위원회 구성이 가능해지고, 명예훼손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5명 이하의 위원으로 만들어진 ‘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 구성키로 했다.

정통부는 정보통신윤리위의 기능 강화로 내년 7억
6000만원, 2008년 12억 2000만원 등 2010년까지 총 45억 1600만원의 재원을 부탐키로 했다.

◆ 통신위,
내년부터 ‘자료제출요구권’ 행사 =
또, 내년에는 ‘자료제출요구권’ 신설돼 통신위원회의 조사 권한이 대폭 강화된다. 따라서 내년부터는
통신위가 통신사업자의 금지행위 조사 시 ‘자료제출요구권’을 발휘할 수 있게 됐으며, 특히 법위반 사실을 발견 또는 인지하거나 법위반에 대한 신고
또는 제보를 받은 경우에도 자료제출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그 동안 통신위는 대부분의 통신사업자가 위탁 대리점을 통해 실제
가입자를 유치·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료제출요구권 등 실질적인 자료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가 많아 조사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따라서 통신위가 자료 등의 제출 요구 사유, 법적근거, 제출시한 또는 열람일시, 제출 또는 열람해야 할 자료의 내용 등을
명시해 통지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하며, 그 결과를 해당 통신사업자 등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면 된다.

<김태진 기자>
jiny@ddaily.co.kr